대통령 재판 연기 결정...헌법 84조 적용으로 사법절차 '무기한 정지'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예정보다 연기되면서, 향후 모든 법적 절차가 사실상 중단될 전망이다. 이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로,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형사소추가 불가능하다는 원칙에 따른 결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6.6.9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재명 대통령 전화 회담 장면 [사진=대통령실]

서울고등법원은 9일 공식 성명을 통해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부가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결정했다"며 "이는 헌법 제84조 규정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원 측은 구체적인 진행 시기에 대해 '미정'이라고만 밝혔으나,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헌법 제84조는 '대통령 재직 중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모든 형사소추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부터 법원 판결까지 모든 사법절차가 정지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국가수반의 권위 보장과 국정 운영 안정성을 위한 필수 장치"라고 평가한다.

특히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결정 이후 더욱 주목받았던 이번 사건은, 향후 다른 소송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진행 중인 성남FC 뇌물수수 의혹 등 총 4건의 추가 소송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여당 측에서는 이미 관련 입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안을 발의해 오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만약 해당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현 안건은 물론 향후 유사 사례까지 원천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헌법학계 일각에서는 "소추 금지 범위에 대한 해석 논쟁이 있지만, 현행 체제하에서는 명확한 효력 발생"이라고 설명한다. 실제 서울고등검찰청 관계자는 "모든 수사 활동을 즉시 중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문 변호인 단체 관계자는 "국민 투표로 선택받은 최고 지도자에게 집중적인 소추를 하는 것은 삼권분립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 상황은 각급 기관이 헌정 질서를 준수하는 모범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여야 간 정치적 합의 여부다. 야당 내부에서도 '국정 혼란 방지' 차원에서 특별 조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조속한 입장 정리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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