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주권익 강화 위한 상법 개정안 재추진…이재명 정부 첫 법안 발의 예고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으로 무산됐던 상법 개정안을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즉시 재발의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 혁신을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 오기형 의원은 "상법 개정 작업을 본격화한다"며 "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핵심 조항들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6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TF단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6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TF단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대규모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총 도입 등이 포함된다. 특히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오 의원은 "지난해 발의된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거부권으로 좌절된 아쉬움이 있었다"며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빠른 시일 내에 입법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시행 시기를 조항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자 주총 도입을 제외한 대부분 조항들은 대통령 공포 즉시 효력을 발생시키도록 했다. 다만 민주당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자기주식 소각 규정은 이번 개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께서 선택하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금융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라며 오 의원은 "기업 지배구조 혁신과 자본시스템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강조했다.

인기 있는 이슈